임야 구입 시 검토해야할 8가지 사항
1.대상임야가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보전임지가 아니어야한다
즉 산지관리법상 준 보전임지가 활용도가 많다
보전임지는 공익 목적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다.
보전임지는 대개 백두대간 보호지역, 문화재 보호구역, 공원지역, 계곡보전, 관광지역,
희귀식물 및 천연기념물 보존지역, 상수원보호구역등 산림을 보전하기위한 지역이다.
2.산지전용제한지역이 아니어야한다
즉 산림청의 산지 전용 제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지 않아야한다
산지전용제한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있다
3.산림법상 보안림이나 사방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또 과거 국고보조를 받아 조성한
조림지가 아니어야한다
홍수피해가 났던 임야인지도 조사해 보아야한다
4.산의 경사도가 25도를 넘지 않아야한다
종전에는 산의 경사도가 45도까지 개발을 허용했으나 이제는 준 보전임지라도 경사도25도
이상의 가파른 산은 개발허가를 받기 어렵다
5.산에 있는 나무의 상태를 살펴보아야한다
산에 자라는 나무의 수종과 밀도나 크기도 산지전용허가의 한 가지 기준이 된다.
산에 있는 나무의 수종(나무의 종류)을 “입목구성”이라 하며 나무 평균나이가 50년 이상이나 활엽수림이 50%이하 이어야한다 (50%이상인 경우는 드물다)
또 나무의 밀도와 크기를 “입목축척”이라고 하며 임야소재 시 군의 평균치보다 50%를넘게 울창하거나 나무가 크면 허가가 안 된다.(그냥 보존하라고....)
6.연접개발제한으로 임야500m이내의 다른 산지에서 10,000평 이상의 개발허가가 이미 있는 경우 연접개발로써 허가가 금지된다.
다만 그 개발허가는 2003년 10월31일 이후 허가분에 한 한다
7.임야 내에 묘지가 없거나 적어야한다
남의 땅에 쓴 묘지도 함부로 훼손하거나 이장할 수 없으므로 후일 개발 시 시간과 돈이 추가로 지출된다. 너무 많은 묘지를 쓴 임야는 좋지 않다.
8.진입도로 문제이다
토목공사나 임야개발 시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는 진입 도로는 필수적이다
따라서 임야는 국도나 지방도등 기존도로에 붙은 것이 좋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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